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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7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차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차산업의 발전과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및 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2.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발
3. 차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경영안정 지원

도지사는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정비, 재해예방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판매확대 및 세계화 촉진

① 도지사는 차의 판매 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외에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통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① 도지사는 전통 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연구ㆍ용역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통 차문화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법 및 이용법을 보급하고, 차와 관련된 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차문화 교육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