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시ㆍ군이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구 지정 및 변경을 위한 행정 지원
2. 시ㆍ군별 특화 지구 검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① 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반 구축
2. 공동ㆍ관리 시설 조성
3. 지구별 특색에 맞는 재생 사업
4.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5.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우수사례 홍보
7.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ㆍ군 및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