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한류산업등의 진흥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
5.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보수교육 등
2.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산업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진흥센터의 설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한류산업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