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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66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전라남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및 육성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생활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점검

제1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위탁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 및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사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시ㆍ군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