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등 노동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및 노동정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등 노동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및 노동정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및 전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3. 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 등 사용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
3. 재원조달
4.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용자 및 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채용 지원
5.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지원
8. 노동자의 창업 촉진 지원
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
10.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 산업ㆍ업종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산업ㆍ업종 노동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