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고 이를 도보(道報)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의사상자를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념식 및 기념시설 조성
2. 공적 홍보 및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에 대한 예우ㆍ위문ㆍ복지지원
4.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행적 조사 및 기록물의 활용
5. 그 밖에 의사상자를 추념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