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6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의사자의 날

도지사는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의사자의 날을 지정하고 이를 도보(道報)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의사상자를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념식 및 기념시설 조성
2. 공적 홍보 및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에 대한 예우ㆍ위문ㆍ복지지원
4.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행적 조사 및 기록물의 활용
5. 그 밖에 의사상자를 추념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

제6조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