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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66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2. 재원 조달 방안
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
4.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게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