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역사 유적지”란 과거 우리 민족의 유산 가운데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내ㆍ국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의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탐방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탐방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도보 또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각급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탐방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수료자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 종료 후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탐방활동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각급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