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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66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무적자(無籍者)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적자”란 출생신고 누락, 행정 기록 부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법적 신분을 가지지 못한 자를 말한다.
2. “신분 회복 지원”이란 무적자가 「국적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적인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통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무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무적자 규모 및 지역별 분포현황
2. 무적자 성별, 연령, 거주형태, 직업 등 기본 사항
3. 무적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 및 제도적 개선 사항
4. 관련 법령과의 연계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신고 제도

① 도지사는 무적자 발굴을 위해 주민, 단체, 기관 등이 무적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 제도

① 도지사는 무적자 발굴을 위해 주민, 단체, 기관 등이 무적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생신고, 성본창설 등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4. 임시 거주지 제공 등 긴급 생활 지원
5. 교육, 취업 연계 서비스
6. 신고 제도 운영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보건소,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