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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자치법규 225765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의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전라남도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수한 해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유학생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유치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
3. 기숙사 제공 등 주거에 대한 지원
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
5. 취업ㆍ창업 교육 및 상담
6. 지역 사회ㆍ문화 교육 및 활동 지원
7. 외국인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외국인유학생 컨설팅 및 해외 박람회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 지원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