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 내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 내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창녕군 내에서 약취(略取)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 관련 관계기관에 신고ㆍ접수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물품, 물, 간식 등 편의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소방ㆍ경찰ㆍ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