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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5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3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마당개”란 소유자가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키우는 개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7.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동물보호센터”란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거나, 군수가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이하“수의사”라고 한다)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 학대 방지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동물의 구조·보호 등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조를 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군수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43조와 제45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의 구호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공고ㆍ반환 등
2.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ㆍ기증ㆍ분양 등
3.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4.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7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중증 질환 또는 상해로 인해 건강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사람 및 동물을 공격하거나, 질병의 전파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제8조

동물의 분양·기증 등

① 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중성화사업 등

①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중성화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관내 동물병원과 계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동물보호법 위반자 신고에 관한 포상금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반자(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
2. 신고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서류(신분증 등)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서류
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고, 지급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신고포상금 적용지역은 의회 의결 후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권고 또는 고시하는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동물보호 비용의 지원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동물의 생명보호, 유기동물 발생 예방, 동물복지증진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과태료

제11조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101조에 따라 [별표 2]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