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창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영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순창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 본인이 그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반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