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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5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민이 각종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란 군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우선 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범죄ㆍ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ㆍ청소년 유관단체 및 경찰ㆍ자율방범대에서 제안한 지역

제5조

사업추진

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조명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
2.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리 지역별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시설물 점검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순창군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