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무주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무주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무주군민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주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중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다만, 군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군을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불법체류자는 제외한다.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군을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6. 2. 23.]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2. 23.>]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2. 23.>]
① 이 조례에 따른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군민(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당자에 한정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해당자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26. 2. 23.]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2. 23.>]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자료 제출 및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조사 방해ㆍ거부 시 그 지급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3.]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2. 2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2. 23.>]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2.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무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2. 23.>]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2. 23.>]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2. 23.>
[제6조에서 이동 <2026. 2. 23.>]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2. 23.>]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본조신설 2026. 2. 23.]
[종전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2. 23.>]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2.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26. 2. 23.>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6. 2. 23.>]
[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 2. 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산업경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5.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 단체의 대표자
라.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2.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2.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2. 23.>]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2. 2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2. 23.>]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