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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4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논산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접객업소에 적용한다.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을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옥외영업 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옥외영업 시간을 1일 8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기기,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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