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접객업소에 적용한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을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① 옥외영업 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옥외영업 시간을 1일 8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기기,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