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64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원활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