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64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논산시의회
다.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