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선거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약사항이 확정된 날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최종목표, 세부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실천계획의 내용을 조정ㆍ보완한 후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업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 변경 시 주관부서는 전문가 자문 및 구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그 사유 및 근거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한다.
③ 총괄부서는 실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하고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관리카드에 따라서 이행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결과에 대해 분석 및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구청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수립 및 변경, 평가를 위해 주민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문가,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은 정기적으로 공약사업 등에 대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에 건의ㆍ자문함으로써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평가단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