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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7637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청소년이 인터넷ㆍ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및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청소년의 건강, 사회적 기능, 학업, 일상생활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있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상담, 치유, 교육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교육

구청장은 학교, 전문기관, 청소년시설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
1. 인터넷 과의존: 정보 검색 과의존, SNS 과의존, 인터넷 쇼핑 과의존 등 세부 유형별 대책
2. 스마트폰 과의존: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제6조

상담 지원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의료기관,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예방교육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전문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