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하천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하천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이란 현재 세대가 필요로 하는 하천 이용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하천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하천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 하천의 모든 시설물은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호 및 공익 증진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3.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수행하며, 구민의 협력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의 범위는 구 행정 관할에 속하는 하천(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으로 한다.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하천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민은 하천의 시설물 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하천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종합적인 하천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동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하천의 보전ㆍ복구 사업을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하천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은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하천 정화 및 오염 예방 활동
2. 하천의 재해 위험요인 감시와 예방 활동
3. 무단점용ㆍ투기 등 불법행위 감시 및 신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화ㆍ안전ㆍ감시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2.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