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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3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봉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대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균형있게 분배ㆍ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8.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상품 개발 및 인증 사업
5.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6.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7.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