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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32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따른 강사 수입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강습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비율제 보수”란 공공시설 강습프로그램 수입에 따라 강사가 비율로 지급받는 보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강습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로부터 위탁(대행을 포함한다)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의 강습프로그램에 적용한다.

제5조

감면

위탁시설 강습프로그램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은 ㆍ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 및 ㆍ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ㆍ, 그 밖에 감면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보전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용료등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관리공단 수입의 감소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사용료등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율제 보수의 차액(감면 전 보수와의 차액을 말한다)을 강사에게 보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이사장에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등 수입 및 감면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비율제 보수의 차액 보전과 관련하여 성과 및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