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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3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6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안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제1호의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운영ㆍ정비
3.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상습적인 주취자에 대한 교육 및 중독 치료 연계
5. 그 밖에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구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신원 확인 및 인수ㆍ보호ㆍ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4.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5. 그 밖에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