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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2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6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예정역을 포함한다)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대중교통 결절지”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주거중심형 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에 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문화유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계획
4. 그 밖의 필요한 복합개발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나.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7조제8호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
3. 영 제3조제1항제4호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혁신지구 범위 변경
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 다만, 신설 또는 폐지는 제외한다.
7. 「건축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제5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제6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를 준용한다.

제7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8조

관계 서류의 인계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나 도면”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도면
②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나 도면을 복합개발사업의 준공일 또는 폐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