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예정역을 포함한다)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대중교통 결절지”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에 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①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문화유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계획
4. 그 밖의 필요한 복합개발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나.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7조제8호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
3. 영 제3조제1항제4호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혁신지구 범위 변경
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 다만, 신설 또는 폐지는 제외한다.
7. 「건축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법 제26조제2항제2호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를 준용한다.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나 도면”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도면
②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나 도면을 복합개발사업의 준공일 또는 폐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