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물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업경쟁력 저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컨설팅
2.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3. 창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제공
4.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상담
5. 시제품 생산 및 사업화
6.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과 판로 확대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보급과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