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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762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6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기준(이하 “윤리기준”이라 한다)의 준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이용 확산, 홍보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제안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시 관계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원
3.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및 교수
4. 그 밖에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을 비롯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윤리기준 제정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윤리원칙에 따른 윤리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시장은 시민, 기업, 인공지능 이용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윤리기준에 따라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윤리적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