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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2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6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2. 보육교직원의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3. 보육교직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7.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대구광역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문기관, 구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