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3. “놀이공간”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공간 등 놀이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4.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5.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