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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25762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6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장구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장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보험 지원
2.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장구 이용 환경 조성
3.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장구 이용 문화 홍보
4. 그 밖에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험 지원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