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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자치법규 225762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6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대구광역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ㆍ군수
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기업의 장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대구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① 시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대구광역시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에 대한 전년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결과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에 대한 해당 연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계획 및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자문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심의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설정 심의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학계, 기업, 민간단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반시설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기반시설 관련 부서 실·국장 및 시 산하 공기업의 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유지관리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을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성능개선기준을 설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반시설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④ 시장은 별표에 따른 시설 중 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