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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762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6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휴양증진과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성ㆍ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도시숲등의 생태적 활력도 및 생물다양성 향상 방안
2. 도시숲등의 사회ㆍ경제적 기능 강화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이 법 제7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별 및 1인당 도시숲등의 면적 현황
2. 도시숲등의 생태적 활력도 및 생물다양성 현황 : 수목의 활력도 및 고사율, 식생 및 식이식물 다양성 분포, 유지관리 현황 등
3. 도시숲등의 사회ㆍ경제적 활용 현황 : 도시숲등의 시민 활용 현황, 시민참여 프로그램 현황, 지역간 협력 사업 현황, 기후변화 및 재해방지에 기여 효과 등
4.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의 양적ㆍ질적 수준 향상 및 관리 방안
2.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자문(수종, 규격, 식재 방법 등)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도시숲등의 시범사업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확보 및 도시숲등의 이용 확대 등을 위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범사업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변, 주택가, 생활 주변 지역 자투리땅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

민간참여의 활성화

ⓛ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관련단체의 설립ㆍ운영 장려 등 민간참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 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원상회복 비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 : 원상 및 기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의 산출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