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휴양증진과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휴양증진과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성ㆍ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도시숲등의 생태적 활력도 및 생물다양성 향상 방안
2. 도시숲등의 사회ㆍ경제적 기능 강화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이 법 제7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별 및 1인당 도시숲등의 면적 현황
2. 도시숲등의 생태적 활력도 및 생물다양성 현황 : 수목의 활력도 및 고사율, 식생 및 식이식물 다양성 분포, 유지관리 현황 등
3. 도시숲등의 사회ㆍ경제적 활용 현황 : 도시숲등의 시민 활용 현황, 시민참여 프로그램 현황, 지역간 협력 사업 현황, 기후변화 및 재해방지에 기여 효과 등
4.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의 양적ㆍ질적 수준 향상 및 관리 방안
2.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자문(수종, 규격, 식재 방법 등)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확보 및 도시숲등의 이용 확대 등을 위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범사업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변, 주택가, 생활 주변 지역 자투리땅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관련단체의 설립ㆍ운영 장려 등 민간참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 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 : 원상 및 기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의 산출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