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파크골프장”이란 고성군에서 설치한 파크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이용료를 납부 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기간 중 파크골프장 내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파크골프장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철(4월∼10월)은 06:00부터 19:00까지
2. 겨울철(11월∼3월)은 07:00부터 17: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ㆍ추석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질서관리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이용 및 이용료의 납부 방법 안내
2.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3. 이용자의 질서 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파크골프장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동판매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본조신설 2026. 5. 20.]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및 폭행ㆍ성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수칙의 숙지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1. 이용의 제한
2. 입장의 거절 및 퇴장
3. 그 밖에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