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대안 개발
3.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 농ㆍ어업,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관광, 환경, 교통, 건설, 건축, 언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ㆍ행정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 및 군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의회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위원은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요구를 할 때는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답하거나 현장 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