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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0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3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흥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3.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하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군수는 이사회 임원 구성을 위해 고흥문화재단 설립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군수가 추천한 사람 3명
2.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명
③ 위원회는 추천한 이사회 임원이 임명되는 즉시 해산된 것으로 보고, 필요시 새로이 구성한다.

제8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직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사업내용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2.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4. 문화자원의 보존 및 육성
5.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ㆍ운영 관리
7. 군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8. 재단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
9. 군이 위탁한 사업
10.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3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의 대행

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사업계획 등

재단은 매년 9월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6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와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군수는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기타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공유재산 지원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0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