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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0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3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제작실험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순창군 제작실험실(이하“제작실험실”이라 한다)은 순창군 유등면 건곡로 200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작실험실”이란 교육 및 사무, 실습의 실험공간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 및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작실험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제작실험실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실험실 본동 1층 - 베이커리 공간, 카페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2. 제작실험실 본동 2층 ㆍ 사무실, 신활력융복합커뮤니티센터 등
3. 제작실험실 부속동 - 생활목공실, 문화컨텐츠제작소 등
4. 기타 부대 시설 등

제5조

기능

제작실험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등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2. 창업지원 및 기술지원
3. 제품의 품질관리 및 특허 출원 등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이용시간 및 휴관

① 제작실험실의 일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② 군수는 제작실험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작실험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 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① 제작실험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작실험실 시설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조건을 명시하여 이용 허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제작실험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책정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제11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ㆍ주관 및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작실험실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재해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작실험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운영

① 제작실험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작실험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ㆍ정원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 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② 수탁자 선정과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작실험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축, 축소하는 행위
4. 시설물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종 시설과 장비 일체를 원상 복구 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비용에 대해서도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제작실험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

변상책임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1조

관련부서와의 협력 등

군수는 제작실험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창업 및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