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제작실험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제작실험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제작실험실(이하“제작실험실”이라 한다)은 순창군 유등면 건곡로 200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작실험실”이란 교육 및 사무, 실습의 실험공간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 및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작실험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작실험실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실험실 본동 1층 - 베이커리 공간, 카페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2. 제작실험실 본동 2층 ㆍ 사무실, 신활력융복합커뮤니티센터 등
3. 제작실험실 부속동 - 생활목공실, 문화컨텐츠제작소 등
4. 기타 부대 시설 등
제작실험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등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2. 창업지원 및 기술지원
3. 제품의 품질관리 및 특허 출원 등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작실험실의 일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② 군수는 제작실험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작실험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 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① 제작실험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작실험실 시설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조건을 명시하여 이용 허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제작실험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책정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ㆍ주관 및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작실험실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재해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작실험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제작실험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작실험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ㆍ정원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 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② 수탁자 선정과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제작실험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축, 축소하는 행위
4. 시설물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종 시설과 장비 일체를 원상 복구 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비용에 대해서도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제작실험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군수는 제작실험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창업 및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