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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자치법규 225760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3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구강보건사업”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목표와 추진계획
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아동으로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

구강건강 증진사업

군수는 홍성군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사업
2.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사업
3.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사업
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5.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사업
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