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60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3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촉진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으로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 작업기계 등은 제외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절단ㆍ파쇄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른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말하며 관내에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중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의 제조 연도 및 식별이 가능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대번호와 기종 등이 확인 가능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 농기계의 보조금 지원 기준, 절차 및 우선순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조기 폐기 대상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폐기업소에서 정상 작동하는 것이 확인된 농업기계
2. 기대번호 확인이 가능한 농업기계
3.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소유한 농업기계

제7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기 폐기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홍성군에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법인
③ 보조금은 매년 1인당 1대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금 신청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제8조

보조금 지급 제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해당 농기계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기대번호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3. 이중지원이 의심되거나 기대번호 위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제9조

폐기업소의 업무 등

① 폐기업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기 폐기 대상 농업기계의 시운전
2. 노후 농기계 폐기 과정 중 필요한 확인서의 발급, 제출 및 통보
3. 작동 상태의 정밀 진단
4.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의 5년간 보관
② 폐기업소는 조기 폐기된 농업 기계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유통 해서는 안 된다.
1. 보호구조물(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2. 제동 장치 중 마스터 실린더, 배력장치 및 조향장치 중 유압 제어장치
3. 엔진(국내ㆍ외 유통 금지)

제10조

폐기업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폐기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기 폐기 대상 농업기계를 입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제11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 정보를 첨부하여 문서로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업소가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관리대장을 5년간 보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