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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0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3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충청남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9조

부정수급 관리

① 군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군수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10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1조

위탁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