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충청남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① 군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군수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