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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60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2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ㆍ산업적ㆍ생태환경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보호수 지정·고시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거목, 희귀목 등을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등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현지 합동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지정 연월일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
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보호수 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의 수명이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토지를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소유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호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
2.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
3.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
4. 지정 해제 사유
5. 지정 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해당 보호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보호수 보호ㆍ관리 및 활용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군수는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⑥ 군수는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 ㆍ 면 ㆍ 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대장비치

군수는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원상회복 명령 등

군수는 보호수 또는 보호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