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서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사업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의 복지 공동체 조성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하여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수행자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