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통합지원 대상자”란 옥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②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군수가 법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ㆍ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등 지원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ㆍ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ㆍ심의ㆍ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옥천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읍ㆍ면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2.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그 밖에 전담조직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옥천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되,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ㆍ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제12조에 따른 통합지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