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업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직원
3. 옥천군기업인연합회장
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 펀드 투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