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9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화 촉진,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 기본 방향과 목표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방안
3. 신기술 농업기계 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항
4. 농업기계 안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과 수요 조사
2. 농업기계 구입 및 유지보수 지원
3. 신기술 농업기계를 활용한 방제 사업
4. 농업기계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5. 임대 농업기계의 운송비 지원
6. 노후 농업기계 처리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농업법인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