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595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1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군수는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 지원 및 추진 방법
3.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
5.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6. 홍보 방안
7. 재원 조달 방안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인터넷 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3.「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역상권과의 협력

군수는 제5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