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등 맞춤형 사업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법
3. 교육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진단, 정보제공 및 상담
2. 가족 및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3. 연구ㆍ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4. 인식 개선 사업
5.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