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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59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등 맞춤형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법
3. 교육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진단, 정보제공 및 상담
2. 가족 및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3. 연구ㆍ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4. 인식 개선 사업
5.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원센터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공동사업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