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위하여「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ㆍ사회보장기본법ㆍ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ㆍ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ㆍ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ㆍ지역보건법ㆍ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등 지원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군 지역 업 무 담당자 3. 통합지원 관련기관 4.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군수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지원을 위하여 군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맡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팀장이 맡는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를 조사ㆍ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