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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59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정부장관 및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2. 구 의회사무과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6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등

제10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민간단체ㆍ기업, 다른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