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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자치법규 2257590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932

제1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하 “조례”라 한다

중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이하 “조례”라 한다

중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이하 “조례”라 한다

중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이하 “조례”라 한다

중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이하 “조례”라 한다

제1항 중 “은 조례”를 “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이하 “조례”라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3항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대구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3명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이하 “조례”라 한다

제1항 중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의 제1호”를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4조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중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을 각각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제7조의 제3호”를 “제7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2항의 제2호”를 “제11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제2항의 제3호”를 “제11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를 “제12조”로,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5조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칙」의 개정

제6조(「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

제7조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이하 “조례”라 한다

제1항 중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제6조제1항제3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공무원 제안 규정」제19조에 따라 채택제안”을 “채택제안”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단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

제24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0%”를 “6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