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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자치법규 2257588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1714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

중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78조에”를 “제78조”로 한다.

제1조

이하 “위원회”라 한다

중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를 “동 주민자치회의”로 한다.

제1조

이하 “구” 라 한다

중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추진하므로써”를 “추진함으로써”로 한다.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하 ”과태료” 라 한다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과태료(이하 ”과태료” 라 한다)”를 “과태료”로 한다.

제1조

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

이하 “구”라 한다

제4호 중 “구에”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로 한다.

제2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점용료는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로 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호 중 ““장애인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이하 “위원회”라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법 제65조”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으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이하 “기금”이라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이하“구”라 한다

중 “동구(이하“구”라 한다)”를 “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구세 의”를 “구세의”로 하고,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를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

제3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감율”을 “경감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법」제3조”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3조 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 되고”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로, “(1호 내지 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4호, 제9조 및 제14조제1항 중 “자전거이용자”를 각각 “자전거 이용자”로 하고, 제3조제1호, 제3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호, 제3호, 제5조제2항제2호, 제3호,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11조제1항 중 “자전거이용”을 각각 “자전거 이용”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중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제4조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제1항 중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이하‘특별법’이라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를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로 한다.

제5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

제2항제7호 중 “그밖에 자전거이용”을 “그 밖에 자전거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설치.운영 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한다.

제5조

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이하“위원회” 라”를 “이하 “위원회”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실ㆍ과장”을 “단ㆍ실ㆍ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6조

중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를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로 한다.

제7조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 이라”를 ““기본계획”이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항 중 “설치.관리자”를 “설치ㆍ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를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로 한다.

제8조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

별표

제2항 전단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년”을 “연”으로, “(별표)”를 “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월10건”을 “월 10건”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별지 제 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관리.운영”을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제8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자전거이용의”를 “자전거 이용의”로 한다.

제9조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 을”을 “사항을”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청구등’”을 ““청구등””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청구인등’”을 ““청구인등””으로, “‘선정 대리인’”를 ““선정 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영제62조의2제5항”을 “영 제62조의2제5항”으로 하며, “통지하여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중 “선정대리인”을 각각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 차”를 “주차”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항 중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를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내에 주차후”를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내에 주차 후”로, “영 제11조”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로 한다.

제10조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를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를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로 한다.

제13조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全文

제1항 중 “전문(全文)”을 “전문”으로 한다.

제14조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6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

,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각각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후단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 중 “의회”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하고, ““지원센터” 라”를 ““지원센터”라”로 한다.